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국토교통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발표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화주기업에선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엘지전자㈜ 배두용 대표, ▴롯데쇼핑㈜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씨제이제일제당㈜ 최은석 대표가 참석했고 물류기업에선 ▴삼성전자로지텍㈜ 최윤범 대표,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 ▴㈜LX판토스 최원혁 대표,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 ▴씨제이대한통운㈜ 강신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선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➁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됐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규범 추진 배경을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코자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2021. 7. 8.

화주ㆍ물류업계(이하‘양 업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양 업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전략적 협력자로 인식하고,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양 업계는 물류 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3. 양 업계는 물류 계약시 운임, 대금 지급, 책임 및 권한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담아 서면화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4. 화주업계는 합리적인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 계약 확대 등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한다.

5. 물류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화주업계와 계약이행에 만전을 다하고 물류서비스 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6.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발굴,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Ⅰ. 일반사항

1. 목적 및 유의사항

가. 이 기준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물류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좁게는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류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넓게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나. 이 기준의 주된 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게 물류 일감개방을 위한 바람직한 거래방법과 그 기준 및 내부통제 방법 등을 제시하고, 해당 회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거래 관련 내부지침이나 교육 자료를 마련할 때, 이 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라. 물류 일감개방 문화가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 정착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장,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등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마. 대규모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물류시장에서의 모범적인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섬과 동시에 해당 기업집단 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물류거래가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이 기준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물류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총수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H4910(철도 여객 운송업 제외), H4930, H4940, H4950, H5210, H5291, H5294, H5299

다. “물류기업”이란 화주(貨主)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라. “물류 용역위탁”이란 물류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류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쟁입찰”이란 발주기업이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입찰방식을 말하며, ① 입찰내용과 입찰자의 자격 등을 널리 공지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경쟁입찰, ② 입찰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입찰, ③ 다수의 입찰자를 사전에 지명하여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구분된다.

바.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발주기업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 “협력회사”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물류기업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으로부터 물류 용역위탁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Ⅱ. 기본원칙

1. 절차적 정당성 보장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물류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단지 자신의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물류일감이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3자 물류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발주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량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물류일감이 더욱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하여 발주목적에 적합한 거래상대방을 탐색함으로써 거래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류거래에서 계열 물류회사와 독립 물류회사 간에 거래조건의 차등을 두거나 협력회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거래함으로써 물류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선도한다.

5.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류일감을 발주하거나 물류업무를 용역 위탁함에 있어,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선정 및 세부 거래조건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Ⅲ. 화주기업의 자율준수 세부기준

1. 물류일감 발주 시 검토사항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다음의 단계별 고려요소를 참고하는 등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물류일감을 발주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먼저, 발주목적을 확인한다. 계획수립을 비롯한 물류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차원의 발주인지, 아니면 운송·보관·하역과 같은 단순 실행업무 차원의 발주인지 등을 검토한다. 또, 발주의 목적·성격, 시장상황,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한다.

나. 다음으로, 발주하려는 물류업무와 관련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구조, 시장규모, 수행 가능한 기업의 수 등 해당시장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살펴본다.

다. 그리고 위 발주목적과 시장상황 등에 맞게 거래상대방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이 때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만일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한다.

<거래 상대방 선정방식 결정기준>

1) (일반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일반적· 통상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2) (제한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지역적· 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의 물류기업이 수행하기는 어려우나,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의 명단이 명확히 특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

3) (지명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지역적· 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 명단이 특정되는 경우

4)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수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특정 (계열)물류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지역적·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유일하거나, 특정 (계열)물류기업에게 발주하지 않을 시 중대한 보안상 문제의 발생 또는 명백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라. 거래상대방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발주목적 적합성, 가격, 서비스 품질, 안정성, 전문성, 보안성, 인프라,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마련하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는 행위는 지양한다.

마. 거래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계열회사인지 여부로 입찰 참여 기업들을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 면에서도 계열회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아니한다. 또한,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적극 고려한다.

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계약서에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와 조치사항, 대금지급·운송요율 및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된 사항, 유가변동 등에 따른 서비스 요율의 조정 관련 사항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

계열 물류기업에게 발주한 기존 물류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도 위 1.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가급적이면 계약갱신 보다는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만약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갱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가. 먼저, 계열 물류기업과의 거래가 시작된 시기와 거래경위, 관련 계약상황과 계약내용의 이행정도 및 수준 평가 등 거래와 관련된 기초사실을 파악한다.

나. 다음으로, 계열 물류기업에 발주한 물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구조와 해당 물류업무가 실제 수행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한다.

다. 위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고려사항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검토한다.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고려사항>

1) 계열 물류기업에 발주한 물류업무 중 다른 물류기업에 다시 위탁되어 운송·보관·하역 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물류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열 물류기업이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의 적정성 여부

2) 해당 물류거래에서 계열 물류기업이 수행한 업무가 보안상의 필요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물류기업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3) 계열 물류기업에게 위탁한 물류업무를 다른 독립·전문 물류기업이나 해당 계열 물류기업으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수행한 물류기업이 (해당 계열 물류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품질·안정성 등에서의 이익 및 손실

라. 위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열 물류기업이 물류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역할에 따른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며, 계열 물류기업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변경 시 편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을 고려할 수 있다.

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다른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경쟁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을 적극 고려한다.

3.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물류거래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물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가. 물류일감 발주부서의 업무절차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발주지침을 마련한다. 내부 발주지침은 이 자율준수기준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발주부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나. 물류일감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직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 이 경우 해당 심의조직은 새로 만들거나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별도의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발주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업무 관련 담당 임·직원과 협조부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물류일감 발주업무 심의조직의 구성과 역할>

1) 심의조직은 물류일감 발주업무 담당임원 포함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

2) 심의조직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물류업무 발주지침의 적절성, 발주부서의 발주지침 준수 여부, 진행 또는 종료된 업무의 일감개방 및 공정거래 준수정도 등을 심의한다.

② 발주부서에서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물류업무를 신규발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심의조직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내부 발주지침의 준수 여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심의한다.

3) 심의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거래 및 향후 발주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Ⅳ. 물류기업의 자율준수 세부기준

1.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국제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계열 화주기업으로부터 물류일감을 일괄적으로 수주한 후 이를 협력회사에 단순 용역 위탁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행태는 지양한다.

나. 물류전문 인력의 육성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첨단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 해외인프라 등 물류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한다.

다. 첨단 운송체계,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주파수 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의 연구와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혁신을 바탕으로 한 물류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제3자 물류거래 비중을 높이고 국제물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한편, 적절한 정보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등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에서 제시하는 각종 심사항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자체 구축한 물류시스템 및 그 운용성과,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성공요인과 최신 경영기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물류업무 개선을 통해, 국제물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물류 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한다.

2.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물류거래 문화를 선도한다.

가. 계열 화주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회사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및 운임 변경, 무리한 과적이나 긴급수송 요구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운송비율의 준수 및 적재물보상보험가입 등 물류관련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다. 협력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금융(자금) 지원, 기술 지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의 적극적 조정 등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한다.

라. 협력회사와 계약기간, 운송요율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설정할 때는 상대방이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화주기업과 체결한 수탁계약조건, 시장의 통상적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한다.

마. 협력회사와 계약할 때는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물위탁증이나 창고증권의 발행,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금지, 서비스 요율의 조정신청 관련 사항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미리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가급적 계약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바. 협력회사와의 거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 이 경우 해당 심의조직은 새로 만들거나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별도의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물류 용역위탁 거래 관련 담당 임·직원과 협조부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협력회사와의 거래 적정성 심의조직의 구성과 역할>

1) 심의조직은 협력회사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

2) 심의조직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협력회사 등록·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절차의 적절성, 계약부서의 협력회사 등록·선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진행 또는 종료된 계약의 공정거래 준수정도 등을 심의한다.

② 수주한 물량을 협력회사에 다시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심의조직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절차의 준수 여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조건의 적절성, 계약 과정 및 내용이 상생협력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전반적으로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한다.

③ 협력회사와의 거래 도중에 계약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 계약의 일방적 불이행· 변경, 단가인하 및 과적·금전 제공 강요, 계약단가 조정 등의 문제로 발주부서와 협력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조직은 발주부서와 협력회사 각각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협력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의 기일 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의 지급 여부, 화주기업과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실제 거래가 관련 법령, 계약 내용 및 상생협력과 부합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3) 심의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거래 및 향후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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