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요구자료 제출 불가...공정위 속내는 무엇?

 
7월 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 20년간 선사의 매출액과 함께 회의 참석자(퇴사자 포함)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관련선사들이 수용하기엔 불가한 일들이기에 공정위와 국적 컨테이너선사간 파열음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우격다짐으로 국적컨테이너선사들로 부터 가능치도 않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공정위의 모습을 보면서 현 정부의 기업 기(氣)를 꺾는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선사들이 매출액 자료를 20년간 보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통 매출액 관련 자료들은 3~5년 길게는 10년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정위가 10년간의 매출액을 요구했을 시 선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있었다는 것.

그러나 20년 자료 요구에 국적컨테이너선사들 상당수가 공정위 제출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협의회 압수수색시 무언가(?)를 발견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해석이지만 현실적으로 선사들이 20년간의 자료들을 보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선사 한 관계자는 “제소한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와 선주협회간에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제소도 취하한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비현실적 조사 행태에 해운인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우선지원 대상 산업으로 항공과 함께 해운업이 선정했다. 그만큼 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영악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해운업 우선 지원책을 들고 나왔지만 예상치도 못한 공정위의 ‘막가파식(?)’ 갑질 정책 논리에 해운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HMM(옛 현대상선)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해 “해운산업의 재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운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과 정면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길은 막혀버렸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선 수출화물의 99.7%의 수송을 맡고 있는 해운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 판이다.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을 흔들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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