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상장 해운사인 흥아해운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동사는 지난 4월 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흥아해운은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5월 6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5월 22일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기간은 내년 4월 12일까지다.

흥아해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다. 6월부터는 전략적 투자자(SI) 의향 기업들이 흥아해운 실사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요구시 회계법인이 제공케 된다. 투자유치 주관사는 흥아해운 실사를 담당한 'EY한영'이다
흥아해운의 케미컬 탱커 사업부문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지만 진입이 어려운 사업분야인데다 시장점유율이나 장기운송계약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뚜렷하게 전략적 투자자로 선뜻 나서는 기업들은 없지만 유수 국내 해운사들이 내부적으로 흥아해운 인수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 중론은 한국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흥아해운의 전략적 투자자(SI) 1순위는 국내 유수 해운사되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인 해양진흥공사, 공적 펀드사와 함께 흥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를 바라고 있다.
2순위는 해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를 지목하고 있다.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부를 인수해 에이치라인해운을 설립한 한앤컴패니 등이 흥아해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설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주협회 등도 한국 해운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고용 안정을 유지키 위해 흥아해운의 전략적 투자자로 국내 유수 해운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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