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발라스트수관리(BWM)조약의 적용 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한다고 IMO(국제해사기구)에 통지했다. 이로써 대상 상선은 세계 상선의 총톤수 90%를 차지하게 되어 해양생태의 보호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BMW 조약은 발라스트수 중의 생물이 월경(越境) 이동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약은 2017년 9월 8일 발효돼 모든 외항선은 2019년 9월 이후 도크 검사일까지 발라스트수 처리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됐다.

중국 정부는 IMO에 대해 8월 13일부터 홍콩까지 조약의 적용을 확대한다고 통지했다. IMO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포함한 83개국이 체약되어 있고, 중국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상선의 총톤수는 81.83%에서 90.98%로 증가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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