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대거 참석...해운물류업계 위기감 절실히 체감

▲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운물류업계가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하 한해총) 주관으로 19일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이목이 집중됐다. 해운물류업계가 이번과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인 듯 하다. 그만큼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있다. 포스코측은 이같은 해운물류업계의 하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속히 충분히 설득력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이사회 의결에 의해 본격 가시화되고 가칭 ‘포스코GSP' 출범을 연내 실현시키겠다고 강공을 편데 대해 해운물류업계는 더욱 분통을 터트린 것.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일간지, 방송국, 해운전문지 등 50여명의 언론 매체 기자가 참석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기자회견 참석 발언자는 강무현 한해총 회장을 비롯해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한해총 사무총장), 전국항운노조연맹 최두영 위원장,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이태하 국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등이며 자문역으로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참석했다.

지난 2008년 11월 결성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한국해양재단,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기사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투자운용회사협의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케이엘넷,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한국항만협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법학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사법학회,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운세제학회,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한국해사재단  등 총 5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소속 단체의 총 매출은 70조원에 달하고 종사인원은 총 50만명에 이른다.

강무현 한해총 회장(전 해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은 장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강 회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HM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해운산업은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같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화주 상생형 해운모델 정착을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기간산업이며 안보산업인 해운산업의 재건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강행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해운물류 생태계를 급속도로 황폐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힌 것이다.

▲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한해총 사무총장)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한해총 사무총장)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은 해운업으로의 진출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일감몰아주기가 현실화돼 포스코와 해운물류업계의 상생논리는 멀어지고, 특히 다른 대량화주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까지 영향을 미쳐 물류자회사 설립을 부추길 우려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정부의 제 3자 물류 육성정책과 전면 배치되며 3자 물류 성장저지 및 물류시장 질서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계열사 및 3자 물류 시장의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무려 28배 성장했지만 해운기업은 한진해운 등 170여개 선사가 파산하며 1.8배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참석한 단체장들은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는 태생적으로 건전한 상생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가능한 동원인력을 총결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와 별반 다른게 없다"며 "포스코가 통합 물류사를 설립하는 것을 철회하고 전문 물류회사에 물류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감을 갖게하는 하는 것은 포스코그룹이 ‘을’ 입장인 해운물류업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 의사 결정을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 진출시 야기되는 법률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부당 고가매입,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 해당 가능성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존함에 따라 해운물류업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자문 패널로 참석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포스코 물류자회사 해운물류업 진출에 대한 해상법 학자의 견해”, “화주기업 물류자회사와 해운기업간 상생 방안”이란 칼럼을 통해 화주기업과 해운기업간 상생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포스코그룹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물류업계의 위기감을 절실히 노정한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에 앞서  해운물류업계와 상생원칙하에 긴밀하고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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