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까지...얼라이언스 통한 VSA 지속 가능

▲ 사진 출처:현대상선 홈페이지
유럽위원회(EC)는 24일, 컨테이너 선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독금법 적용 제외(CBER)를 2024년 4월 25일까지 4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컨테이너선 각사는 EU(유럽연합)의 독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얼라이언스를 통한 VSA(선복공유협정)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일본해사신문이 보도했다.

EC는 각 얼라이언스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한 VSA는 유효하다고 결론 지었다. CBER에 의해 선사는 더욱 효과적인 선복 이용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C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선사의 유닛당 비용과 화주에게의 판매가격은 30% 낮아졌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선사의 국제단체 WCS(세계해운평의회)는 24일 EU의 CBER 적용 연장 판단으로 “저비용으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부하 경감에도 유효한 VSA의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C는 2009년 CBER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내용 변경없이 5년 연장을 결정해 2020년 4월 25일 실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EC는 2018년 9월부터 CBER의 재검토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컨소시엄은 시장의 경쟁환경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작년 11월, CBER의 4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그후 유럽화주협회(ESC) 등 화주· 관계 8단체는 올해 1월“화주 등 이용자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장 철회를 신청했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