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대출협약, 한중카페리사 선박금융 재금융 보증 등 지원

▲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월 12일(목)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 긴급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금융지원 안을 마련했고,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들 긴급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의결했다.

≪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6개 분야 긴급 지원방안 ≫

1. 긴급 경영자금 대출 협약 및 금융이자 지원

공사는 한중항로 카페리선사, 국적외항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대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공사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통해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이 선사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긴급 경영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상선사 지원시기에 맞춰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출 협약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중항로 카페리선사는 오는 3월 16일(월)부터 대출협약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외항화물선사 및 항만하역사의 경우 코로나19 ‘관심’경보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4월 3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2. 한중항로 운항 국제여객선 선박금융 재금융 보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해 재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며 공사 보증절차에 따라 보증요율 1.5%로 지원한다. 국제여객선에 대한 재금융 보증은 현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되는 4월 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3. 신규 매입 후 재용선(S&LB) 지원 조건 완화

물동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항로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신규 S&LB* 조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이며, 기존보다 완화된 LTV 적용과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완화 및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 역시 4월 3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Sale &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하여 유동성을 지원
**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추가 인하(기존 금리에서 약 5% 할인)

4. 기존 S&LB 투자원리금(원금) 상환 유예

기존에 지원된 S&LB 선박의 원리금 등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리금 또는 원금의 유예는 6개월 이상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해당 지원은 즉시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유예

이 밖에도 친환경설비 개량지원 대상선사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선소 일정도 지연됨에 따라 3월말까지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종료시점부터 3개월까지 설치기한을 유예한다.

6. 국가필수선박 보조금 조기 집행

또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에 집행하여 해당 선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 19사태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에 공지된 코로나19 관련 해운특별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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