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A3-...5월 4일 분할등기일

▲ 사진 출처:대한해운
대한해운는 3월 5일자 공시를 통해 LNG사업의 물적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분할이 대한해운 신용등급(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A3-)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 관점에서 사업기반과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업평가 김종훈 선임연구원, 선영귀 평가전문위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사는 2020년 3월 5일 이사회를 통해 LNG사업의 물적분할을 결정하였다.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며, 3월 26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5월 2일을 등기일로 분할이 완료될 계획이다.

대한해운은 분할존속법인으로서 주력사업인 벌크선사업을 포함하여 LNG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 일체를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 대한해운 엘엔지㈜(가칭)는 LNG운송 및 LNG벙커링 등 LNG 관련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해 분할 이전 채무에 대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LNG선박리스자산, 선박차입금, 영업자산 및 부채 등 LNG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고, 기발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다.

금번 분할이 동사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 관점에서 동사의 사업기반과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신설법인의 투자기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동사는 공시된 분할계획서를 통해 LNG사업을 전문화하고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기평은 최근 대한해운의 LNG사업 확장 추세가 분할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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