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ㅇ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1월초 주546회 → 2월1주 주380회(△30%) → 2월3주 주126회(△77%)
** 2월들어 열흘간(2.1~2.10) 여객감소(전년동기대비) : 중국 △64.2%, 동남아 △19.9%

ㅇ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ㅇ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운항가능(6시간 이내)
※ 우리 항공사의 운항 비중(’19) :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

□ 이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2월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고,

ㅇ 금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지원대책 주요 내용]

□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 긴급 피해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ㅇ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 (현행)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어,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 → (개선) ’20년 한해 미회수

-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ㅇ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20.6→’22.6)

<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

□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ㅇ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영 안정화 지원 >

□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ㅇ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ㅇ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 (예시) B737 월 렌트료 30만$, 보증금(렌트료 3개월치, 10억원 수준)을 납부
→ 동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 지원

ㅇ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ㅇ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ㅇ (긴급융자)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산은)
ㅇ (운수권‧슬롯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유예(2월∼)
ㅇ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유예(3월∼)
ㅇ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6월∼)

◈ (신규시장 확보)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ㅇ (노선 다변화 지원) 미취항 노선 개설지원 및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ㅇ (해외항공시장 개척) 민관합동 시장개척지원단 파견 및 슬롯 확보 지원
ㅇ (적극행정) 사업계획 변경·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한 행정지원

◈ (경영안정화)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
ㅇ (수요회복 착륙료 감면) 운항재개 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ㅇ (인천공항 슬롯 확대) 금년 중 인천공항 슬롯 증대(65회→70회)
ㅇ (리스보증금 지원)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 도입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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