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국내 포워더 對중국 영업 사실상 중단

▲ 사진 출처:CJ대한통운 홈페이지
포워딩업계(국제물류업계)와 선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포워딩업체를 화주로 간주하고 시행에 옮기면서 불만의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포워딩업체들은 화주와 선사, 운송업체간의 합리적인 중개를 통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포워더를 화주로 간주하면서 문제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다. 외국선사들의 경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급격히 상승한 물류비에 셔틀운송이 많은 부산항 등 국내 항만 기항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선사에 안전운임제 요율이 적용되면 항만 물류비가 급격히 늘어 부산항 기항을 꺼리는 상황이 본격 가시화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포워딩업계가 수송하고 있는 수출 물량의 경우 중국 비중이 30~40%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형, 상태다.

한중항로는 중국내 제조업체들의 재가동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지만 각 기업체마다 출근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여서 세계적 공급사슬 허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평택-중국간을 오가는 한중카페리선사들이 23일까지 선박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새삼 느껴본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차 운임안전제 시행으로  국내 유수 국적선사의 경우 연간 30억원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어려운 시국에서 국적선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행되지 않을 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항 환적화물의 경우 이 제도가 현행대로 지속 시행될 시 외국선사들의 이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일침했다.

안전운임제가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되고 있지만 해운선사나 포워딩업체들의 피해 사례가 실제 가시화되면서 관계당국의 새로운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이 한층 모아지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 실정에 맞게 수정,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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