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가 MARPOL조약 비준 시 영향 확대 가능성

▲ 유럽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 출처:memphistours.co.uk
이집트 수에즈운하청(SCA)은 수에즈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세정수를 바닷속으로 배출하는 오픈루프식 스크러버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는 MARPOL(해양오염방지)조작 부속서 VI(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러버를 정지한 후 종전의 고유황 중유를 사용한 통항은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에즈운하 이용이 많은 컨테이너선은 현재 대형선을 중심으로 스크러버 탑재가 증가하고 있다. 스크러버 배수만 금지하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사에서는 SCA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IMO(국제해사기구)에 가맹한 모든 국가는 SOx 규제에 합의했고 이집트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집트는 MARPOL 조약 부속 VI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SCA는 연료유 사용에 관해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사태가 된 것은 “이집트 국내 입법 과정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앞으로 이집트가 MARPOL 조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 이 조약의 비준 타이밍은 불분명하다.

컨테이너선과 함께 수에즈운하 이용이 많은 자동차선에서는 규제 적합유 대응이 주류이다. 최근의 운임하락 등으로 투자환경은 어렵고 스크러버 탑재선은 일부 유럽선사에 한정된다.

오픈루프식을 둘러싸고는 SCA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의 일부 항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MO는 오픈루프식의 규제 기준을 검토할 전망이다. 2월 중순 개최되는 오염방지 대응 소위원회(PPR)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그 후는 3월말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심의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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