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컨소시엄, EC에 요청서 제출

▲ 독일 함부르크항 전경. 사진출처:인천항만공사
유럽화주협회(ESC) 등 화주· 물류관련 8단체는 17일 EU(유럽연합) 집행기관, EC(유럽위원회)에 대해 정기선 컨소시엄에 대한 독금법 적용 제외(CBER)에 대해 연장을 재검토하도록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CBER은 올해 4월로 기한을 맞이하나 EC는 작년 11월, 4년간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8단체는 4년간 연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12개월간 적절한 의견 집약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EC는 2018년부터 CBER의 재검토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작년 11월, CBER은 시장의 경쟁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8단체는 화주와 로지스틱스 등 서비스 공급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특히 얼라이언스가 CBER의 평가에서 제외된 점, 해운회사가 항만운영과 육상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CBER은 “현상의 경쟁규칙에 대해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인심좋은 양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에서의 4년간 연장은 문제이고 특히 유럽의 해운· 물류 섹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요청서를 제출한 8단체는 ESC 외에 세계화주연합(GSA), 세계화주포럼(GSF), 유럽포워딩· 수송· 로지스틱스· 통관협회(CLECAT), 유럽예선협회(ETA), 유럽민영항만· 터미널연합(FEPORT), 유럽바지조합(EBU), 도로철도복합수송국제연합(UIRR)이라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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