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주)카리스국보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0%에서 14.05%(1400만주)로 변동했다고 5일 공시했다. 변동방법은 장외매수이고 변경사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체결(경영참가)이다, ※ 상기 '발행회사(흥아해운)와의 관계'에서 보고자(카리스국보)는 2019년11월15일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시점(2019년 12월 24일)에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