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린강구역이 새로이 설립됐고, 국제운송분야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실시될 계획이다.
KMI 김세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20일 ‘린강구역*’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정부 제6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도 8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됐다.
* 린강구역의 범위는 상하이시 다쯔허 이남, 진후이항(金汇港) 동쪽으로, 소양산도(현재 양산항 소재 지역) 및 푸동국제공항 남측지역까지 포함되며 총 면적은 119.5m2이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린강구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들이 추진되며,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지닌 ‘특수 경제기능구역’이 구축될 방침이다. 특히 「관리방법」의 제6장은 ‘국제운송 편리화’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린강구역은 더욱 편리한 선박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선박 검사들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효과적인 감독·관리의 전제 하에서 중국에서 제조되고 ‘양산항’에 등록된 선박이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해 규정에 따른 수출 세금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운서비스 부문에서 린강구역은 국내외 기업 및 관련기구가 해운융자, 해운보험, 항해자재리스, 선박교역, 해운중재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해운보급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해운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육성을 추진한다.
복합운송 부문에서 린강구역은 양산항, 푸동국제공항, 루차오(芦潮)항 철도 컨테이너센터를 중심으로 해 해운·항공·철도 운송정보를 공유하여 복합운송의 운행 효율을 제고한다.
항공업무에 있어서 린강구역은 푸동국제공항의 항공운송 환적화물 혼재업무를 지원하고, 더욱 편리한 세관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푸동국제공항을 물류, 화물분류 및 감독・관리체계가 결합된 항공 화물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화물 및 인력의 출입국심사를 편리화한다. 국제환승 여객과 화물에 대해 내륙 전 과정 연계운송을 실행하여 환승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하이 린강구역에서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연해운송 일부 개방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월 6일 발표된 「총체방안」의 제7항에서는 “중국 자본 편의치적선의 연해 ‘샤오따이(捎带, 연해운송의 일종)’ 정책을 확대하고, 동등한 원칙에서 양산항에서 환적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양산항과 다른 항만간의 ‘샤오따이*’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연해 ‘샤오따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에 해당된다.

연해 ‘샤오따이’ 업무의 개방 논의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서는 “중국이 투자 혹은 지분을 보유한 ‘비(非) 오성홍기’ 선박에 대해 선행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상하이항과 기타 중국 연해항만간 연해 샤오따이 업무를 허가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향후에는 외국적 선박에게도 ‘샤오따이’ 업무를 개방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 교통운수부가 2015년 6월 「국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해운정책 시행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 정책은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시범적용됐다.
중국의 국내외 많은 해운 전문가들은 ‘샤오따이’ 업무 개방에 대해 찬반이 분분하다.
머스크의 CEO 쇠렌 스코우(Soren Skou)씨는 “만약 중국의 화물이 각 항만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많은 환적업무가 싱가포르, 한국 혹은 일본의 항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보호를 계속한다면 중국 항만들은 잠재적인 이익을 잃는 것이며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기선사들은 자연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한 운송루트를 선택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샤오따이’ 업무 개방을 찬성한 바 있다.
베이징 하오리모(北京灏礼默) 법률사무소의 왕무신 변호사는 “본국 연해운송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만의 정책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존스법(Jones Act)’에 미국 내 연해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고 선원도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미국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방 반대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