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목재화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데 협력키로

▲ 사진 제공:한국선주협회

공정위원회가 한국수입목재협회 제소로 동남아항로 선사들을 조사하면서 그 파장이 아시아역내 항로 취항 국적컨테이너선사로 확대돼 해운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과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박경식 회장은 8월 29일(목)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목재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협회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목재화물의 안정적 수송과 양 업계의 상생 및 동반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목재 화물을 합리적 조건으로 화물을 선적하고, 선주협회 회원사가 수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며, 수송계약 체결 시 해운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는 목재 수입품이 국적선사가 수송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국적선 적취율 향상에 노력할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이에,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협회와 상생과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기대함은 물론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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