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장금상선과 컨선사업 통합시점서 신용도 재검토 필요

▲ 사진 출처:흥아해운 홈페이지
흥아해운은 지난 8월 27일자 공시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운송 부문의 물적분할 계획을 밝혔다. 분할 자체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금번 분할이 장금상선 컨테이너선 부문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통합시점을 전후로 합병 법인의 지분구조, 재무구조, 자금유출입 등 세부 결정사항에 기반한 신용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국기업평가는 밝혔다. 해운 재건 계획에 의거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 동사 자구계획의 성공 및 적기 이행 여부, 영업실적 회복 여부 등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다.

흥아해운은 8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컨테이너화물운송 부문의 분할을 결정했다.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상법 제 530조의9, 제 2항, 제 3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의 분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10월 8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과 더불어 연대보증 배제에 대한 특별 결의가 진행되고 1개월 간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11월 12일을 분할 기일로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사는 분할존속법인으로 케미칼 탱커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총 21개 계열사(2019년 6월말 기준) 중 국내외 16개사의 지분을 보유한다. 컨테이너선사업을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가칭 흥아해운컨테이너주식회사)은 5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업평가(KR)가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발행 무보증사채는 존속회사인 흥아해운에 귀속될 예정이다.
분할 자체가 흥아해운의 기발행 무보증사채(B+/안정적)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사업부 분할 이후 회사채는 존속법인에 귀속될 예정이며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 관점에서 사업기반 및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 분할이 장금상선 컨테이너선 부문과의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통합시점을 전후로 흥아해운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 재무구조 등 추후 결정될 통합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이 재검토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주력인 컨테이너선 부문(2018년 별도기준 매출 비중 86.8%)이 연결대상이나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흥아해운의 사업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출입이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흥아해운의 자구계획 성공과 적기 이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 여부, 영업실적 회복 여부 등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전술한 모니터링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흥아해운 신용등급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