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앞바다에서 2개월 연속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으로 선박 전쟁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 사건 발생 전과 비교해 위험 해역으로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할증 보험료가 약 10배로 상승했다. VLCC(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전쟁보험의 보험료 지불은 석유회사 등의 화주(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 단계에서 언제까지 지금의 비싼 보험료가 계속될 지는 분명치 않다. 장기화되면 운항비용 상승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돼 배선처 분산 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선주는 해난사고 등에 대비해 선체보험에 가입한다. 전쟁보험은 주계약인 선체보험에 대한 특약과 추가 옵션이 있다. 전쟁 등으로 입은 선박의 손해와 선원 피해 등을 보상한다.

전쟁보험은 대상 지역을 평상 상태인“일반 수역”과 국제적으로 긴박한 상태에 있는“제외 수역”으로 분류해 제외 수역을 항행할 때마다 할증 보험료가 발생한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제외 수역의 할증 보험료이다.

제외 수역의 범위는 영국 런던 보험 시장의 보험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인트 워 커미티(Joint War Commitee : JWC)가 설정한다. JWC는 5월 중동 푸자이라 앞바다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4척이 피격당한 사건 후 제외 수역을 확대했다. 중동 앞바다 중에서 제외 수역을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페르시아만 주변(오만만의 동경 58도 이서를 포함)까지 확대했다.

2개월 연속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으로 현재 제외 수역의 할증 보험료는 약 10배까지 상승했다. 선주, 보험회사 간 개별 계약에 따라 요율은 다르나 사건 전은 대략 0.025%였던 것이 사건 후는 0.25% 정도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VLCC의 선체 가격이 약 100억엔인 경우 1항해당 2500만엔의 보험료가 발생하는 계산이 된다. 보험료 부담은 일의적으로는 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VLCC의 경우 용선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국적선사의 유조선 담당자는“VLCC는 정기용선으로 석유회사의 지시 아래 위험 구역으로 들어갈 지의 여부도 포함해 배선처를 결정하는 것이 주류이다. 따라서 ‘전쟁보험은 용선자가 지불한다’고 사전에 용선 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전쟁보험에 관해서는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언제까지 피격사건 전 대비 10배의 고수준이 계속될 지는 분명치 않다. 장기화되면 운항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용선자가 중동으로의 배선을 꺼려 원유 조달처를 분산시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 국적선사의 유조선 담당자에 따르면 7월 초 일부 선주가 배선처를 중동에서 미국 걸프로 변경하는 사태도 표면화됐으나 현재는 분산화 움직임도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아 보험료 급등이 계속되면 분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쟁보험 외에 선체보험 특약에는 선박이 불가동이 되었을 때의 수입을 보상하는“불가동 손실보험”도 있다. 선사 담당자는“불가동 손실보험의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다. 동 보험은 선주 부담인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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