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 성황리에 종료

최근 해운, 금융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동아탱커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다룬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지난 4월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동 연구회 회장인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선장)가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1시간에 걸쳐서 채무자회생법의 목적, 동아탱커 회생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BBCHP)의 법적 성질,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의 지정토론과 선사, 금융사 그리고 채권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례적으로 토론이 1시간 가량 지속되었을 정도로 뜨겁고 신중한 분위기였다. 7시에 시작한 연구회는 예정보다 1시간이 더 진행돼 9시반에 종료됐다. 2차 뒷풀이에도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현 교수의 발표내용>

(1) 채무자회생법(도산법)의 첫째 목적은 채무자(여기서는 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것임. 모든 채권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법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해야 함. 채권자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임.
(2)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채권, 공익채권 그리고 회생담보권으로 구분됨.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의 영업 계속과 관련된 채권이 그 좋은 예임. 회생채권은 가장 열위의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전의 용선료채권, 개시후 용선계약을 해지한 다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용선기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좋은 예임. 저당권 등 담보로 지지되는 채권은 회생담보권이라고 부르며, 회생채권보다 보호받음.
(3)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회생절차의 효력이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인 선박이 외국항구에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 회생에 지장을 초래함.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은 외국의 회생절차개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국가인 반면 중국, 파나마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채무자의 선박이 외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4) 통상의 회생절차는 용선료탕감을 목적으로 했음. 현 시가보다 용선료가 너무 높아서 비용지출이 많아져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 해상기업은 회생절차하에서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용선료채권을 탕감받아서 채무를 줄일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해왔음. 대한해운, STX 팬오션도 동일한 예임.
(5) 동아탱커는 두가지 점에서 통상의 해상기업의 회생절차와 다름. 첫째, 용선료 탕감이 목적이 아님.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게 원리금 상환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생절차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함. 둘째, SP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임. 이러한 신청은 처음있는 시도임.
(6) 동아탱커는 부산에 본부를 둔 연 매출 약 2000억원의 중견 벌커선사임. 17척의 선박을 운항중이며 이중 12척은 BBCHP로 확보한 선박임. 주로 선주사로서 선박을 용선해주는 영업을 함. 원리금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중 금융권과 분쟁이 일어남. 협상이 실패하자 4.2.일자로 회생절차 신청을 함.
(7) 동아탱커는 회생절차 신청 3-4일전부터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함. 대출계약에 따라 은행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자 12척 모두 반선될 위기에 처함. 회생절차 개시가 되어도 이렇게 되어서는 회생이 될 수 없음.
(8) SPC가 대출계약상 금융권에게 납부해야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동아탱커는 상환하지 못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결국 동아탱커가 원리금을 은행에게 대지급하게 되면 SPC에 대하여 장래 구상할 권리를 갖음. 즉 동아탱커는 구상채권자의 지위에 있음.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동아탱커)도 채무자(SPC)를 대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9) 회생법원은 4.17. SPC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줌. 금융권은 BBCHP가 해지된 선박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됨. SPC에 대한 채무자회생이 개시될 것인가 큰 쟁점이 됨.
(10) 한진 샤먼호 판결과 차이점: 동 사건에서는 BBCHP의 소유자는 해외의 SPC이며 아직 한진해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함. SPC에 대한 채권자 지위도 보장해야하므로,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음. BBCHP는 회생절차의 밖에 있으므로, 금융권이 채권자로서 선박을 회수할 수 있었음. 본 사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인 금융권이 선박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짐.
(11) SPC는 해외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국제사법상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짐.
(12) 법원은 BBCHP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므로,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 혹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음. 한진해운사태에서 채무자는 계약의 해지를 선택하였음. 반면, 동산의 금융리스 경우 법원은 리스회사는 저당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함. 따라서 리스회사는 회생절차에서 동산을 회수해갈 수 없음. 이점에서 본 결정이 회생담보권으로 BBCHP를 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
(13) 금융권과 SPC 사이에는 대출약정이 있으며 금융권은 SPC의 저당권자임. 만약, 법원이 SP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면, 그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됨. 동아탱커가 SPC에게 납부하는 용선료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되어야 하므로 금융권은 아주 불리하게 됨.
(14) 결국, 현재 용선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법률적으로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이것이 불가하게 됨. 어정쩡한 상태임. 금융권과 동아탱커간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 장래 BBCHP 용선자(채무자)가 SPC와 함께 채무자 회생절차를 동시에 신청하여 성공하면,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과 BBCHP 선박을 확실하게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16) 금융권과 선사의 이익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안
- 원리금 상환의 비율에 따른 선박의 집단처리를 할 것을 제안함. 10척의 선단이 BBCHP인 경우 5척분에 대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상태라면 회생법원은 5척은 BBCHP의 선박으로 간주해서 회생에 사용되도록 해야 함. 남은 5척분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용선료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음.
- 회생절차 개시직전 해상기업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협회 등이 기금을 마련해야함. 기금에서 긴급으로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게 하여 금융권이 대출계약에 대한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17)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인가?
- 동아탱커는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소유하고 국내 인트라 정기선사에 정기용선을 줌. 국내 정기선사가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간 것이 아님. 그 회사는 여전히 튼튼한 회사임. 그러므로 대규모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
- 다만, 중국에 기항하면, 동아탱커의 채권자가 나용선된 동아탱커의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함.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함.

<토론 내용>
(1) 지정토론자 (김남성 변호사)
o SPC가 채무자와 같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님. 이번 도산법연구회에서도 도산법상 기업집단이론이 논의됨. 이 경우 (i) 병행심리 (ii) 절차적 병합 (iii) 실제적 병합-동아탱커와 SPC를 하나로 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2개의 절차에서도 관리인을 동일인으로 정하면 편리함.
o BBCHP의 법적 성질은 금융권과 SPC를 한 묶음으로 보아 금융권은 BBCHP용선자에 대한 저당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회생담보권이 합리적임. 회생절차내에서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한진사태에서는 이와 달리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았음.
o 일본의 라모스 corporation 사건에서 30개의 SP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음.

(2) 선박투자회사
o 계약 체결시 채무자인 동아탱커도 SPC의 경우 도산절연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를 최종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o 과연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의문임. 파나마 법인인데, 발표자는 한국적 요소가 많다고 함. 그렇다면 외국은행이 대주단에 끼게 되면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될 것임.
o 외국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복잡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임.
- SPC에 대한 개별 회생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 해지된 상태의 BBCHP 계약을 어떻게 해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리인이 해지된 계약을 다시 부활해야하는가?
- 동아탱커가 SPC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회생절차신청이 가능했음. 그렇다면 금융권은 해상기업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임.

(3) 보험브로커
o 동아 탱커는 장래의 채권을 가지는 자인데 이런 자도 채권자로서 회생절차개시가 가능한가?
o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가면 관할조항이 있는데, 보통재판적, 영업소, 주된 사무소..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음
o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회생계획인가가 어려움. 필요한 인가율이 있는바, 금융채권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행의 선택도 불가함.
o 김남성 답변) 보증인의 경우 서울 회생법원이 관할을 가진다도 봄
ARS 자율구조조정제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금융권의 대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임

(4) 해운사
o 선사는 선박금융을 해주지 않을 우려가 있음
o BBCHP에는 SPC가 이용되고 절연된다는 점을 선사는 이미 알고 있음
o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사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임

(5) 조선소, 동아에 대한 일반 채권자
o 동아는 SPC가 발주한 건조대금(3200만 달러)에 대하여 우리 조선소에 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동아에 대하여 350억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무담보 채권자임. 회생채권자로서 큰 손해가 예상됨
o 동아도 억울한 입장임. 한번의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12척 모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반선을 요구하면, 동아는 회생이 불가함.

(6) 은행
o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이 도산 일보직전에 간 상태가 되어서 애석함
o 수십년 동안 구조화 금융을 함. SPC를 만들어 담보권실행이 용이하게 해서 금융이 쉽게 일어나게 함.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됨. 법인격을 단절시켜서 금융이 참여가능하도록 함, 실선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임
o SPC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리면, 전세계로 부터 선사는 금융을 얻기가 어려울 것임

(7) 해운브로커
o 선박금융이 어려워질 것임
o 케이프 선박 20척으로 카길의 화물을 실어나름
- 해외금융이 어려워 질 것임
-
(8) 해운사
o 법정관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음, 치러야할 손실이 너무 큼

(9) 조선소
o 한진 샤먼호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보지않은 것이 문제임.
- 금융기관이 회생담보권자가 되어도 현금변제가 가능함. 또한 담보권실행도 가능함

(10) 해운업계 원로
o 영업 부서와 심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임.
- 어려울 때(비올 때) 우산을 빼앗은 격임
o 그렇지만, 선박금융이 어려워 질 것임
o 양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김인현 교수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해수부, 재경부, 해진공과 잘 상의하기 바람.

<결론> 김인현
o 오늘 각계에서 좋은 토론을 해주심.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해상기업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함.
o 국책은행과 조선소의 설명이 아주 정확함. SPC에 대한 회생결정으로 선박금융이 어려워져서는 아니됨. 또한 사선으로 생각하고 원리금을 대부분 갚은 경우에도 한번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선박이 반선되어 그 선박을 회생절차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음. 반선하여 매각한 다음 변제된 원리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도, 이미 회생절차 개시를 하지 못하고 파산된 이후이므로 이는 아무 소용도 되지않음
o 선단을 구성한 경우, 원리금 상환한 만큼은 몇척의 선박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사선처럼 사용할 수있도록하여야 함.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 홍승표 대표(보수코퍼레이션), 임종식 대표(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이석행 대표(시마스터),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조봉기 상무(한국선주협회), 이근식 이사(대우로지스틱스), 이용현 상무(에이엔지코리아보험중개),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이철규 팀장(한국수출입은행), 현혁승 변호사(현대삼호중공업), 천용건 부장/박진우 과장(한국해양진흥공사), 강홍식 팀장/전태수 과장(쌍용양회공업), 천성무 차장(한국선박금융), 박성균 사원(세계로 선박금융), 황정환 기자(한국경제신문), 강동화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한수연/이한솔 변호사(율촌), 이현균 박사, 이언호 박사, 정문기 박사과정생(고려대), 임영환씨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청과 토론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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