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한변협 회장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일반 택시 대신 우버와 같은 중개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모바일 서비스이다.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우버 엑스’라고 한다. 정보기술 기반 모빌리티를 이용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통해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카카오 택시와 같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승객과 일반 차량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카풀을 중개해 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여부가 그 대상이다.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에 승객을 태우는 것이 카풀인데,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들은 카풀 중개 서비스가 전면 허용되면 택시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출퇴근 택시수요가 공급의 2배일 정도로 수급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므로, 카풀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으로 출퇴근 때의 카풀영업 및 알선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카풀 서비스 허용여부와는 관련이 적고, 택시 사납금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보업체들이 이렇듯 막대한 투자를 해가며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데이터와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의 택시에는 택시기사가 없을지도 모른다. 산업 진입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뒤쳐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카풀 또는 승차공유의 전면 허용은 택시기사들에게는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승차공유서비스에도 일정한 규칙과 제재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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